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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자살위험, 전화위치추적으로 막는다
sdmnews
2006-05-29 16:10
이동전화 위치추적업무 처리지침 개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가능해져

앞으로 어떤 장소에서건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보호자의 이동전화 위치가 추적, 긴급한 구조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대문소방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이동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하면 119가 이동전화 위치를 추적하여 긴급구조 활동을 벌인다. 이에 따라 자살 사고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2006년 1월 1일 부산지역에서 위치추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살기도자 가족의 위치추적 요청을 거부, 결과적으로 자살을 막지 못한 사건이 발생한 뒤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긴급구조를 위한 이동전화 위치추적업무 처리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업무처리 지침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급박한 위험 상황」에 자살기도 신고도 포함, 자살기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요청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하여 긴급구조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은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하여 119신고를 접수하는 각 지역 소방본부에서 직접 이동통신사에 위치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119상황실에 호적전산망을 연계해 신고자의 신분 확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허위로 긴급구조요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치추적 결과를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대문소방서(서장 박두석)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단순 가출 등 급박한 위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며, 『급박한 위험 상황이 아닌 신고에 인력과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정작 위치추적을 필요로 한 경우나 화재 등 다른 긴급 사고에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므로 받드시 급박한 위험상황에서만 요청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