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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서대문구 준예산 체제로 임시 운영, 갈등 장기화
sdmnews
2025-01-08 12:43
서대문구 "합의 속 확정된 예산 다수당인 민주당이 뒤집어"
김양희 의장 "본회의 통해 결정된 예산안대로 집행해야"
구청으로 복귀한 파견직 9명 공석, 본회의 개회 불가능
서대문구가 보도자료를 통해  「서대문구의회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주요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한 수정안을 기습 발의하고 이를 날치기 처리했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의 거부로 재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준예산 체제로 2025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구는 2025년 「예산안이 지난달 구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여야 합의 속에 사실상 확정됐다」며 「특히 지난달 17일 밤 10시까지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에는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더불어민주당)과 여야 3당 원내대표(국민의힘 박진우, 더불어민주당 서호성, 개혁신당 주이삭 구의원)가 참여해 일방의 전횡이 아닌 양보와 타협의 미덕을 발휘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평가됐으나 이후 의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15석 중 8석) 소속 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에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기습 발의했고 이를 기존의 여야합의안 대신 그대로 밀어붙여 가결시켰다」며 부당함을 강조했다.

서대문구는 재의 요구가 있더라도 「구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대해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20일 본회의를 막은 것은 국민의 힘 측 구의원들과 일부 주민들이었다』면서 『본회의장 점거로 인해 제3의 장소인 상임위원장 실에서 15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열었고, 조정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므로 서대문구는 준예산이 아닌 통과된 예산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며 서대문구의 입장을 반박했다.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측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삭감한 예산안이 마치 민생예산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지만, 사실 증액 예산은 서대문구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삭감예산안 위주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며, 삭감된 예산은 민생과는 무관한 실업 여성농구단, 한류문화체험관 등 전시성 예산이었다』고 밝혔다.
또 『2025년 예산안처리가 예년처럼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이성헌 구청장의 구의회를 무시한 태도와 일방적 행정독재에 있다』며 『이성헌 구청장은 지금까지 조례도 없이, 예산도 없이 자기 하고 싶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제멋대로 행정을 집행했으며 구의회와 소통하기는커녕 거부권을 8번이나 남발하고 심지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구의회에 대해 감사까지 실시하는 행정독재를 저질러 왔다』며 의회가 결정안 예산안을 수용할것을 촉구했다.

또 서대문구의 준예산 체제와 관련한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의회가 의결한 예산안 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 만일 준예산체제로 운영할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볼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예산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고, 재의요구를 거부하려면 의회 2/3의원이 찬성을 해야 하므로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재의에 대한 의결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서대문구의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심사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이에대해 김양희 구의장은 『이성헌 구청장이 의회의 허리라고 볼 수 있는 국장 및 팀장급 파견직 9명을 전원 청으로 복귀시키면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수 없는 상태였다』며 『본회의 개회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박진우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 개회 취소에 대해 의원들과 합의하거나 논의한 바 없이 의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회의가 취소됐다』면서 아쉬움을 전한 뒤 『12월 31일 조례에 따라 개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15일 이내에 임시본회의 일정이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민생을 외면한 구의회 다수당의 명백한 횡포로 주민 복지와 생활 안전이 위협받을 위기에 봉착했지만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구정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혀 2025년 예산안을 두고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의회의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준예산」이란,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시점까지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최종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을 말하며 기존에 집행되던 방식대로의 예산집행은 가능하나 새해 신규사업이나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집행이 제한된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