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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 4만원 이용자 부담
sdmnews
2024-12-06 21:46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 "단속 이전에 적극 홍보 필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없어
전동킥보드 무단주차 민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신고 즉기 견인조치가 이뤄지고 있음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왼쪽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한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사진자료 서울시)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 등에 대한 무단주차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동킥보드 견인은 2022년 1062건에서 2023년 1283건, 2024년 9월기준 1404건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개인소유의 전동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불법주차와 관련한 과태로 부과기준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서대문구는 공유전동킥보드의 경우 서울시와의 협약에 따라 신고사이트로 접수된 킥보도는 견인대행업체가 4만원의 견인비용을 받고 해당 비용은 이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인은 일반 견인구역의 경우 3시간 유예를 두고 즉시 견인구역내 신고된 기기는 바로 견인하고 있다.

즉시견인구역은 보도와 차로가 구분된 차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시 직, 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주변 5m 이내 구역 등이다.
주이삭 의원은 『공유전동킥보드 주차와 관련한 민원이 많다. 그러나 견인 이전에 이용구민들에게 주차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