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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시장, 유진상가 공영주차장 관리소홀 주민에 부담
sdmnews
2024-12-06 20:06
수의계약 입찰 1억1000만원 →6350만원 낮추고 무료주차는 30분만
입찰 주체인 도시관리공단 “관리책임은 구청 주차관리팀” 거짓 답변
박경의 부의장 "1시간 무료주차 사실 모른 주민들 추가 주차비 계속 내"
지난 5월부터 서대문구는 조례개정을 통해 인왕시장, 유진상가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1시간 무료로 할것을 명시했으나 주차장을 운영중인 상인회측은 30분 무료주차만을 허용, 추가 비용을 주민에게 받아왔다. 사진은 주차권을 중복 사용할 수 없다고 알리는 현수막. 왼쪽사진은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차비 문제를 지적한 박경희 부의장.
인왕시장과 유진상가를 찾는 주민들을 위해 제공되는 공영주차장이 올해 5월부터 조례개정과 함께 1시간 무료주차로 변경됐음에도 여전히 30분 무료주차를 시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총 65면으로 2023년부터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 인왕시장·유진상가·홍제골목형상가 상인회 3개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해 운영중이다.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통해 『재래시장은 특성상 물건을 사다 보면 30분 무료주차로는 장보기가 어렵다』면서 『방문 매장마다 30분 무료주차권을 지급받아 2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주차권을 중복사용 할 수 없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고, 30분이 지나면 주민들은 비용을 내야 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시관리공단측은 『지난2023년부터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중인 해당 주차장의 위탁금액은 1억1000만원이었으나 코로나 이후 시장침체로 인해 지난 올해 5월 입찰금액을 6300만원으로 낮춰 계약했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 5월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만원이상 30분 무료 주차 항목을 없애고 금액에 상관없이 영수증만 제출하면 1시간 무료주차가 가능하도록 조례가 변경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경희 부의장은 『그러나 여전히 30분 무료주차만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고, 위탁금액을 낮춰줬음에도 30분이 넘으면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에대해 어떤 대책이 있나?』고 질의하자 도시관리공단측은 『위탁한 후여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주차관련해서는 서대문구청 주차관리팀이 담당』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서대문구 주차관리팀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 위탁의 주체이고, 관리감독 역시 공단이 해야 한다』고 전혀 다른 답변을 했다.

박경희 의장은 해당 공용주차장의 월주차 문제도 지적했다. 『인왕시장이나 유진상가는 주차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이런데도 월주차를 받아 주차장이 더 부족할 수 있다』며 『1시간 무료주차를 하도록 조례도 개정되고, 위탁금액도 낮췄는데 30분만 무료주차권을 주고 추가 비용을 받는다면 이는 조례위반이자, 소비자나 도시관리공단을 기망한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인왕시장, 유진상가 공영주차장의 월주차는 2023년 대비 6면에서 8면으로 알려졌다.

공영주차장과 관련해 인왕시장의 한 상인은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장사가 어려운 시장에 1시간 무료주차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손님들이 발길이 더 뜸하다』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도시관리공단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주민은 『주차비 관련 운영주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사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