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조선열)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로하면서 생활비를 벌던 근로자의 임금 3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A씨(43세)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서울서부지청에 따르면 그간 사업주 A씨에게 10회 이상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수사기관의 연락도 일절 회피해왔다.
이에 서울서부지청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 일정한 주거 없이 해외를 오가는 사업주 A씨에 대해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았다.
강제수사에 나선 서울서부지청은 주변인들을 상대로 탐문하고 몇 차례 잠복한 끝에 지난 10월29일 사업장 인근에서 배회하던 A씨를 검거했다.
사업주 A씨는 체포 후 수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끈질긴 설득 끝 체불임금 300만원을 전액 청산했고,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해 11월 6일 검찰로 송치했다.
조선열 서울서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통해 불법에 엄정히 대응하여 체불을 경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반드시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