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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자치경찰제 시범 시행
고은희 기자
2006-05-29 16:10
서대문, 자치경찰제 시범지구 선정 3월 시행
자치경찰법(안) 국회 계류 중… 시기 확정 못해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등 주민밀접 치안서비스
의회 조례로 도입 결정…지역 역량 따라 운영 가능
지난 7일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자율방범대 간담회.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남·북가좌, 홍은동 대원들이 참석했다.

지역별로 주민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펼치게 될 자치경찰제의 시범구로 서대문구가 선정된 것은 지난 해 10월 말. 하지만 자치경찰제에 대한 법안이 지난해 11월 3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계류 중이라 언제부터 실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지는 등 많은 변화를 몰고 올 자치경찰제. 자세히 알아보자. <편집자주>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
의회 조례로 도입여부 결정

자치경찰제는 지역 실정과 주민 요구에 따라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권한과 책임으로 치안행정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실현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의회 조례를 통해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함께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와 식품ㆍ위생ㆍ환경 등 17종류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담당한다.

이 외 구체적 업무는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된다. 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의 수에 따라 12명에서 120명의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자치총경 내지 자치경감이 대장을 맡는다. 또 주민의 참여와 자치경찰운영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에 「지역치안협의회」를 두고, 시ㆍ도에는 「치안행정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협력과 업무분화를 조정하도록 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상호 지원과 협력을 통해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문원경 행정자치부 차관은 『자치경찰제는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주민의 의사에 부합되는 이웃처럼 친근한 경찰상을 정립하고, 지방분권 이념과 국가경찰의 장점을 조화시켜 국가전체적인 치안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실시 시작시점 아직 미정
자치경찰법 통과돼야 다음 단계 진행

지난 해 10월 말, 행정자치부(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단장 이종배)는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자치단체로 총 17개 지역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ㆍ서대문구, 경기 포천시ㆍ과천시, 부산 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울산 울주군, 강원 정선군,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의성군, 경남 남해군 등이다.

우리구는 서울 강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아직 자치경찰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 지난 해 11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지만 「검ㆍ경수사권 조정문제와 맞물려있는 만큼 조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논의하겠다」는 의견이 많아 보류됐다. 구 관계자는 『시범 실시구로 선정 됐지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력구성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세워지지 않았다』며 법안통과 전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 등 지자체 부담 줄여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협조 필요

자치겨찰제가 도입되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예산. 자치경찰제를 실시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와 자치단체간 소요예산 부담을 공유하거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범칙금 등을 활용하자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구 관계자는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시범실시에 대한 재정은 국가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전면 시행 후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는 예산은 시범실시 이후에 구체적으로 논의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업무가 중복되는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치경찰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단체 등 상호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ㆍ도 치안행정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역치안협의회가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자치경찰 상호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분쟁을 조정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협의회는 상호간 업무 협조, 조정의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스페인 치안위원회성격 유사조직 구성 움직임
미국, 자치단체별 다양한 운영

스페인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등 이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국가경찰은 내무부장관 지휘 아래 국립 및 군인경찰로 구성돼 있으며, 자치경찰은 헌법과 법령, 조례에 따라 운영된다. 특히 자치법규 집행, 지역교통의 소통, 안전 및 생활안전을 유지하는 등 주민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페인은 또 국가ㆍ자치경찰 간의 협력장치로 치안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치안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지역치안협의회」 및 「치안행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미국의 경우 자치경찰을 근간으로 해 연방ㆍ주정부도 별개의 경찰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운영에 대한 내용이 상이하고 다양한 것이 특징. 포괄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 광역적 경찰사무는 주ㆍ연방경찰이 관할하고 있다.


남·북가좌·홍은동, 서대문경찰서로
3월 1일부터 1구 1경찰서 시행

전국 233개 경찰서 중 행정구역과 경찰서 관할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41개 경찰서가 구에 맞게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둔 준비단계인 셈. 경찰청은 「1구(區) 1경찰서」 원칙을 담은 「경찰서 관할구역 조정 및 명칭변경을 위한 경찰청 직제개정안」을 지난 해 11월 9일 공포했다. 이후 4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리구도 서부경찰서 관할이었던 남ㆍ북가좌, 홍은1ㆍ2ㆍ3동이 서대문경찰서 관할이 되며 서대문경찰서의 관할 아래 있던 종로구의 일부 동도 행정구역에 맞춰 개편된다. 관할지역 재조정으로 피의자 이중인계, 사건 오송, 관할 혼선 등의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시행되는 관할지역과 명칭 변경이 지역치안 일체감 형성과 주민 참여, 지역경찰서간 서비스 경쟁체제 강화를 가져와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서 관할로 묶여있는 자율방범대에서도 변화를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율방범대 간담회가 실시됐다. 회의에는 서대문경찰서로 관할을 옮기게 될 남ㆍ북가좌와 홍은동 자율방범대도 참가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서대문 25개구가 서대문경찰서 관할이 되면서 자율방범대도 구를 아우르는 연합회의 구성이 필요해졌다. 이에 자율방범대원들은 회의를 개최하고 「자율방범연합대」를 구성했다. 자율방범연합대는 각 동 대장을 중심으로 우리구 자율방범대의 화합과 단결, 친목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