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대문구는 3개 세무부서(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과장과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입증대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2024년 세입징수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구는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시·구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향상 방안」을 모색해 세입 징수율을 높이고자 이를 진행했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점검하고 체납 원인을 분석했다. 또한 세목별 체납액 징수현황과 향후 대책, 효과적 징수기법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날 징수기법 우수사례로 ▲38세금징수팀의 「고난이도 고질체납 징수 ▲법인조사팀의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 취득세 감면 세원 발굴 ▲주민면허세팀의 「표준 부과 프로세스 도입을 통한 종업원분 세원 증대 등이 소개돼 주목을 받았다.
서대문구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11∼12월 체납징수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체납액 징수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구는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를 중점 관리하고 적극적인 징수를 위한 행정규제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