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보건소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는다.
희망자는 소정의 신고서와 신고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증,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의사의 진단서(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를 첨부해 영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어야 하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동영상 시청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 위탁계약서,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범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보건소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의약과 02-330-8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