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서대문구의회의 특별사무조사위원회(이하 도시관리공단 특위) 대해 서대문구가 또다시 재의 요구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특별사무조사위원회는 그간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 해고 제보와 함께 도시관리공단 간부들의 갑질로 인해 30명가까운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거나 휴직하고 있다는 민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뉴라이트 관계자설과 곧이어 불거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인문학 강좌 등 문제가 이어지면서 지난 303회 임시회를 통해 서대문구의회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특별사무조사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한 것.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지난 14일 서대문구 관계국장이 찾아와 도시관리공단 특위에 대한 재의요구를 할 것같다고 전해왔다』면서 『만약 이런 이야기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구의회를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 의회의 고유 권한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서대문구는 서대문구의회를 감사한 바 있다. 피감기관이 감사기관을 감사한 유례없는 일이었고, 이때 이성헌 구청장은 문제가 없다면 감사를 못받을 일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었다』면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역시 문제가 없다면 떳떳이 감사를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며 만일 재의요구가 사실이라면 더이상 이성헌 구청장과는 소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관리공단 특위 서호성 위원장도 『지난주부터 도시관리공단 관계자들 사이에 서대문구에 재의요청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고 말한 뒤 『구청장이 해외 공무연수를 떠나면서 해당 국장에게 이런 의견을 전하라고 지시하지 않고서는 국장이 구의회 의장을 찾아와 재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서호성 위원장은 『만일 서대문구청장이 도시관리공단 특위에 대한 재의요구를 한다면 이는 구청 스스로가 도시관리공단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라면서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은 특위를 무산시키려는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주민들도 보고 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호성 위원장은 『구청이 해당사항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경우 서대문구의회는 서대문구청장 규탄 및 권익위 감사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통해 사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공단 특위는 지난 9월25일과 10월 11일 이미 두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현장조사가 예정돼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서대문구의회의 모든 결정사항에 대해 20일 이내에 집행부가 재의요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도시관리공단 특위에 대한 서대문구의 행보에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