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직원들의 기숙사로 쓰일 「직원 행복주택」 임대 건물이 깡통전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4일 열린 30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박경의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추경심의부터 지적했던 사업인 서대문구 직원 기숙사로 임대한 건물이 근저당이 10억8000만원이나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개인이 거래하는 물건이었다면 전세사기 피해우려로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건물』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건물은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체 회장이 소유한 건물로 건물주는 정신보건시설인 「한마음의 집」에 대한 전세보증금 2억원도 2년째 반환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중이다.
박 의원은 『근저당 설정이 10억원이 넘게 잡혀 있는 건물임에도 서대문구의 특정단체의 장이 소유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했다면 자칫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특히 10채중 월세로 계약한 7가구는 1년이면 월세만 1억2000을 지급해야 해 실제로는 근저당 금액에 유사한 10억7000만원이 지출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5분발언을 통해 해당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공개한 박경희 부의장은 『서대문구는 해당 건물을 보증금 9억 8000만원에 2년간 임대계약해 기숙사로 운영한 뒤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면서 『구민의 세금으로 불안한 거래를 하는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10억원 가까운 세금을 들여 임대한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직원은 겨우 10명이라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난 추경예산 심의 때만 해도 담당직원들은 절대 해당 건물을 계약하지 않겠다는 거짓말로 의회를 기만해 왔다』고 꼬집었다.
박경희 부의장이 제시한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에는 지난 2월 1일자로 한 금융권이 10억8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으며, 8월 22일자로 서대문구가 9억5000만원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한것으로 나타났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박경희 부의장은 『날치기식, 독단적 행정을 멈추고 구성원들과 구민들을 생각해 제대로 된 업무처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직원행복주택과 관련해 찬성의견을 가진 이용준 의원(국민의 힘 홍제3, 홍은1·2동)은 『지난 5월 서대문구청 공무원 전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22명중 410명인 약 57%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입주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주거안정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밝힌 뒤 『서대문구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서대문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인 행복주택조성이 가능한 건물을 찾았으나 마땅한 곳이 없어 해당 건물과 계약을 한 것』이라며 서대문구청의 입장에 찬성했다.
서대문구도 입장문을 통해 『대상지 최종 선정에 앞서 구청 반경 2km이내 지역 조건과 신축 건축물 가운데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는 총 18개의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분양 여부 검토 후, 남은 6건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다른 5개의 신축 다세대 건축물은 임대차 자체가 불가하거나 원룸만 존재해 기숙사 운영에 적합하지 않아 최종 대상지와 계약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9억8000만원은 임대보증금으로, 추후 되돌려 받는 금액이기에 세금 낭비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회는 본회의에서 상임위에서는 통과됐던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부결시켰으나 서대문구는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행복주택 임대를 마무리 하고 10월 1일부터 입주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그러나 후생복지 조례가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서대문구는 행복주택 매입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의회의 갈등이 예견되고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