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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청산
sdmnews
2024-09-27 19:37
건설, 음식‧숙박 등 취약 업종 대상 137개소 근로감독 실시
명절 전 [현장중심 체불예방] + [신속한 청산지도] + [엄정 대응]
기관장이 근로감독관과 직접 현장 찾아 체불예방·청산 지도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 9월 13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신고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조선열)은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추석 전 3주간을 임금체불 예방 및 집중청산을 위한'임금체불 집중청산 추진계획'을 시행한다.
추진계획은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수동적 대응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의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137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체불청산 전담 감독관 지정, 기관장이 사업장을 감독관과 함께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 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산업예방지도과와 함께 합동으로 실시한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임금체불 신고 전담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 전화(1551-2978)를 개설해 상담·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 체불청산 담당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집중지도기간 중 24시간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고액(피해액 1억원 이상)·집단(피해근로자 30인 이상)체불 사건인 경우, ▲건설현장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된다.

또한,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정보구역별'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취약업종 현장예방점검을 나서고,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청산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조선열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여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법행위』라며, 근로자들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내도록 직접 임금체불 현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