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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재개발·재건축 서면의결서 폐지 조례안 발의
sdmnews
2024-09-27 19:28
의결권 행사 현장참석비율 10% 내외, 조합의 부정과 비리 원인
전자식 투표방식 도입해 조합원 의사 투명한 반영 필요
김영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김영호 국회의원이 지난달 13일 조합총회시 서면의결 방식을 완전 폐지하고 전자식 투표방식을 도입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자료에 따르면 관내 최근 3년간 해산총회를 개최한 67개조합의 총 조합원수는 3만6318명으로 그 중 65%에 달하는 2만3596명이 OS요원을 통해 징구한 서면의결서로 의결권을 행사했고, 현장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4154명인 11%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해산총회에서 의결에 참여한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방식 비중은 현장참석이 15%. 서면의결이 85%에 달해 사실상 총회 현장 의결은 참석률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 절차일뿐 모든 의사결정이 서면을 통해 이뤄짐을 확인한 셈』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의원은 또 『해산총회 단 1회를 개최하는데 지출된 OS 용역 비용은 많게는 무료 1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조합은 매년 정기총회가 있고, 수시로 열리는 임시총회를 모두 합치면 10여 차례 이상 총회를 여는데 이 경우 OS 용역에 지출되는 비용이 많게는 십수억에 이르고 이는 다 조합원들의 사적재산』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호 의원은 조합총회의 서면의결방식을 완전히 폐지하고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는 도정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정부도 8.8 부동산 공급대책에 조합의결방식의 전자적 방식 허용을 밝혓으나 서면의결방식의 문제점과 전자적 방식 도입의 필요성은 동의하면서도 서면의결방식과 전자적 방식을 모두 열어놓은 정부의 대책은 십수년간 OS를 통한 서면의결서 방식으로 운영하던 조합현장에서는 선언적 의미에 그칠 우려가 크다』며 도정법 개정을 통해 서면의결서 관행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면의결폐지, 전자의결 전면도입은 서면의결의 맹점을 악용한 일부 부도덕한 조합장과 조합관계자들의 부정과 비위를 원천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식손한 정비사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이 조례발의의 취지다.
한편 김영호 국회의원은 올 6월 시행된 청산연금방지법에 따른 청산조합 실태에 대한 조석한 전수조사와 함께 투명하지 못한 보류지 처분 규정에 대한 입법 미비에 대한 보완책도 정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