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지구내 건축제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됐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대지면적 330㎡ 미만, 바닥면적 100㎡ 미만까지 건폐율을 기존30%이하에서 40%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례로 개정한 것.
지난 2011년 8월25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남재경 시의원은 이번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완화조치로 인해 그동안 재산권침해를 받았던 종로구의 부암, 평창동 등이 큰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도시계획조례 39조는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을 할 때 건폐율이 2000년 7월1일 이전에 대지면적 267㎡ 미만인 토지로서 바닥면적 80㎡ 이하인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40% 이하로 건축 할 수 있었으나, 조례 통과로 2000년7월1일 이전에 대지면적 330㎡ 미만인 토지와 바닥면적 100㎡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해 건폐율을 40%까지 확대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남의원은 최초 조례개정안 발의 당시에는 바닥면적 132㎡ 미만까지 제안했으나 이는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그동안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때문에 재산권침해를 받았던 일부 부암·평창동지역 등(217건)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지정. 운용되고 있는 자연경관지구는 현재(2011.2) 서울시에 총 19개소 12㎢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지목이 대지로서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33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대상으로 조례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면적비율로는 약 30%, 필지 건수로는 약 18%정도 건폐율 완화 대상토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연경관지구안 정비구역의 경우 현행 층수(5층) 및 높이(20m)로 이중규제 하던 것을 높이(20m)만으로 규제하도록 개정, 재건축·재개발시 6∼7층까지 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39조 7항 개정은 현재 추진중인 경관·고도지구에 대한 공공지원 등 합리적 관리방안연구에서 검토한후 개정방향을 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이번에 개정 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 소식
자연경관지구내 330㎡미만 건축제한 완화
sdmnews
2012-07-31 11:10
남재경 시의원 발의통해 건폐율 40% 확대 가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