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등 서대문구 일대의 전세사기 피해로 구에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신청한 57세대 중 32세대가 피해자로 결정됐다.
나머지 25세대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구는 피해지원을 위해 적극 행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주거 지원, 금융 지원, 신용회복 및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https://jeonse.kgeop.go.kr)에서 회원가입 후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서대문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 사항에 대한 맞춤형 전문상담을 지원한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에 전화 또는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 토요일에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희망 주민은 「서울 1인가구 포털」이나 서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02-330-1451)로 신청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등을 통해 주민분들의 부동산 계약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