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5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 권고 처분이 8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행정심판 결과 취소됐다.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 『서대문주민참여정상화 연대는 8월 1일 입장문을 통해 의회가 제안한 조례안을 두 번이나 제의를 통해 거부하고 뒤로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서대문구청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책임있는 행정을 재차 촉구해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앞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감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주민자치회 구성이 지연된 것은 위법하지 않지만 조례 제정 취지를 도외시한 부당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조례를 적용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바란다」는 「권고」 처분을 서대문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올해 3월 1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해 해당 권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청구 이유는 「권고 처분이 감사대상기관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에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주민들이 서대문구의 주민자치회 구성 지연을 위법·부당하다고 인식할 우려가 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서대문구의 청구를 받아들여 「권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또 「서대문구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 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조직이고, 서대문구의 주민자치회 미구성이 법령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더불어「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권고는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주민감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의 취소를 요청하는 서대문구의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인용 재결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주민자치회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가 정상화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서대문구의회에서 보류 중인 조례 재의 요구 건을 구의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주민자치회 개선이 꼭 필요한 만큼 조례를 개정해 주민자치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민선 7기였던 2018년 이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5년간 운영하면서 주민자치회 예산 43억 원 가운데 79%인 34억 원을 조직 구성과 활동·운영비로 편성한 데 반해 실질 사업비로는 21%인 9억 원만을 편성한 바 있다』며 『부적절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주민자치회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2022~2023년에는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수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 5월 서대문구의회를 통과한 주민자치조례안에 대해 2번째 재의요구를 하면서 주민자치회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서대문구가 추진하는 개정 조례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과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한 각종 회의 및 교육 간소화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수립의 자율화 ▲과도한 인건비 지급을 개선하기 위한 유급 간사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대문주민참여정상화연대측은 『지난 2023년 5월 행안부가자치분권제도과가 공문으로 서대문구 9개동과 경기도, 경상남도 일부 읍면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지정신청 지역으로통보한 공문을 보내왔다며 행안부지침을 근거로 한 이번 행정심판에 이 공문이 제출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히며 『서대문구의회의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 두 번이나 했고, 주민자치회를 합리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최근 결정에 대한 대책마련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