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 오는 26일 서대문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원(연희동)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조례는 서대문구 소재주택을 임차한 사람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 적용되지만,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에 한해 해당한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항목을 두어 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임차인 지원방안 마련 및 피해자들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임차인을 대상으로 서대문구는 ▲피해자 결정신청 접수 ▲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연계 ▲긴급복지 지원 ▲세제지원(취득·재산세 등) ▲긴급 주거지원 ▲정신건강 상담 및 심리치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본 조례는 공포날 날로부터 바로 시행한다.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임차인보호를 위한 현 제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으며 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 전입과 점유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 만료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새집으로 전입신고시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시행중이라고 알렸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해야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 전세권 설정보다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의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집주인의 동의나 등기비용의 부담 등 단점이 있지만,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므로 참고하면 좋다.
전입신고나 실거주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자신의 의사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보증금 회수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세권설정 등기비용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을 쉽게 회수하기 위한 사전예방책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뿐 아니라 일반 임차인을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임대시장의 안정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이 필요하고,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단점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 서대문구는 활용가능한 보완책을 검토해나갈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임대인이 연남동 일대 건물을 또다시 신축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 만큼 전세사기와 연류된 임대인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한 신규 건축제한 및 임대 시 전세등기 설정 의무화 등 강력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연희동 전세사기 피해자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민달팽이 측은 『현재 구로·병점 포함 총 94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희동 지역 피해자만 80명이나 된다』면서 『해당 피해자중 2020년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도 있어 현재 피해자중 11명 정도가 임대인과 중매 부동산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위해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세사기 입증과 반환은 별개의 문제여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경매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나마도 경매순위에 따라 한푼도 못돌려 받는 경우도 있어 방법이 없어 대책위를 만들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조속히 입안했으며, 추후 피해자 지원 강화와 관내 전세사기 사건 근절을 위해 주민-부서-관계기관 등과 원활히 소통, 상세 내용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