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가 302회 임시회를 지난 11일열고 오는 26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김양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사실상 후반기를 여는 첫 의정활동이다. 특히 구의원이라는 자리에서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반환점을 돌아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더 힘ㅁ록 노력함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등 의회 역할을 충실히 수행임시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정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2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조례안 등 심사를 진행한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유현)은 23일(화)부터 25일(목)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덕현)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비롯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양식)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준 의원 발의)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구립가재울지역아동센터」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등 9건이다.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삼)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등 6건을 논의한다.
오는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