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 의원이 지난달 27일 『청산연금방지법 시행에 맞춰 전국의 청산조합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과 김한나 민주당 서울시당 청산연금방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드디어 오늘, 잔여 업무를 핑계로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으로 장기간 임금과 상여를 받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조합장과 조합관계자의 부정과 비위를 막기 위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청산연금방지법」이 시행을 통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청산」 단계도 포함된다.
김영호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전국 청산조합 현황을 전수조사했고. 특히 청산 조합장 한 사람과 사무원이 무려 13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밝힌 바 있다』며 『최근에도 서초구에서는 조합장에 성과금 10억을 지급을 두고 조합원들 간의 큰 갈등과 논란을 빚고 있으며, 일부 부도덕한 조합장 문제는 진행형이며, 청산연금방지법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둔 6개월여 사이 전국에 14개 조합이 청산을 마쳤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청산을 마치고, 유보금을 조합원에게 나눠 돌려준 조합도 있지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법 시행 전 서둘러 청산을 마친 조합도 있는 만큼 법 시행에 맞춰 조속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산연금방지대책특별위원회 『아직도 2010년 이후 해산한 전국 476 개 조합 중 60% 에 이르는 286개 조합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 조합해산 이후 현재까지 청산하지 못한 전국의 조합을 대상으로 청산유보금 집행현황 등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또 『이미 청산한 조합의 자료 보존 기간을 늘리고,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열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입법을 검토하는 한편 비용·절차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부작용이 있는 조합 총회 서면의결 방식을 개선하는 입법 역시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청산연금방지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장은 재개발 · 재건축 조합의 청산인 대상으로 청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자료요구를 통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학, 필요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및 수사기관 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청산연금방지대책특별위원회는 서울의 총 48 개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청산 조합의 부정과 비위 사례를 면밀히 살피고, 마련된 법에 따라 행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김영호 의원은 『특히 미청산 조합 중 서초구 반포동 소재 모 재건축 조합의 경우, 조합 해산시 조합원들에게 보유현금 약 14억 원에 보류지 매각 예상금액을 포함하여 유보금을 약 20억 원으로 보고하였는데 , 실제로는 매각전 보류지 감정평가액만 25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더욱이 이 유보금은 잔여재산 발생시 조합장과 임원, 대의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있어 청산유보금의 불법적 사유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기자회견 당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산연금방지대책위원회와 서초갑 지역위원회는 서울시장에게 반포동 소재 모 청산조합에 관한 자료 요청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