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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폭염 및 호우·태풍 취약사업장 점검실시
sdmnews
2024-07-19 10:42
매년 여름이 되면 사업장에서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과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침수, 붕괴, 매몰, 무너짐, 감전, 8231;질식 등의 재해가 일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막기 이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인 6월 26일(수)에 관내 마포구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호우 및 태풍에 대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상황을 집중 점검, 지도한다.

사업장에서 폭염에 따른 열사병, 탈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을 준수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작성, 배포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자체 폭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사업장에서 호우, 태풍 대비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이를 사업장 스스로 실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가이드를 마련하여 배포한다.

이상목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장은 『여름철 이상고온 등으로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대기 불안정 및 저기압 등으로 인한 호우, 태풍 가능성이 큰 만큼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최선을 다해 점검, 지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