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부동산/뉴타운
연희동 전세사기 피해 100억원대 피해자만 81명
sdmnews
2024-07-06 14:53
일부 건물 계약 만료 안돼 강제경매 개시결정 사실 몰라
지난해 피해자신고접수, 피해건물 세입자 적극 구제필요
계약기간 만료 안되면 피해자 등록도 어려워, 개선 시급
서울시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지난 5월부터 평일 야간, 주말·공휴일로 확대 운영한다.
서대문주민인 A씨는 지난 2022년 8월 혼자 계시는 아버지를 위해 연희동의 한 다가구 주택의 전세를 보증금 1억2000만원에 계약했다.
집과 가까운 곳에 아버지를 모시며 식사와 건강 등을 챙겨드리기 위해서였다.
계약 2년이 가까워진 최근 A씨는 뉴스를 통해 아버지가 거주하는 빌라에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부랴부랴 확인에 나섰지만 이미 해당 건물은 강제경매 게시가 결정된 상태였다.

서대문구 관계자에 따르면 서대문관내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신청은 총 155건이다. 그러나 이 중 70건 정도만 피해자 결정이 났고, 나머지는 아직 심의중이거나 부적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격 판정은 아직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다.

서대문구에 접수된 155건의 전세사기 피해자중 연희동에서만 47가구만이 피해접수 신청을 했다. 그러나 피해건물에는 총 81가구(세대수 우편함 기준)가 거주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희동에 소재한 해당건물은 다중주택이거나 다가구 주택으로 모두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개시가 결정된 상태다.

그러나 81 가구중 47가구만이 피해신청을 접수했고, 이 중 25가구만이 국토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나, 나머지 세입자들은 A씨처럼 경매가 개시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피해자 접수를 맡고 있는 서대문구청 부동산 정보과는 이런 상황임에도 전체적인 전세사기 전체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계약 없이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세입자도 있고, 해당 과는 피해자 접수만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A씨의 아버지가 거주중인 주택은 강제경매까지 결정된 상황인데다 지난해부터 피해사례가 접수돼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서대문구는 피해자 접수가 시작된 건물의 우편함에 안내문을 꽂아두었다고 설명했으나 A씨는 경우는 『외부에 우편함이 있어 안내문이 분실되는 일이 많은 데다 건물소유주가 뺐을수도 있지 않냐?』며 『집 문앞에 상황을 고지하던지 적극적인 연락을 취해야 했다』며 소극적인 대책에 1년 가까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경우 『구청에 피해자 접수를 하려고 했으나 아직 임대 만료일인 8월이 되지 않아 피해가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 결정이 보류될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강제경매가 결정됐음에도 피해자 결정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대문구는 『피해자를 위해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연계지원,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75%이하의 세입자에게는 생계비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지원책을 논의중이어서 7월중으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답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장이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특별법이 보류된 상태에서 파주시는 지난 6월 3일 조례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회복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임대차계약관련 상담 및 정보제원, 법률상담지원 및 긴급복지지원과 아울러 심리상담과 지방세 납입기한 연장,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교육 및 시장이 무주택 임차인을 위해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시 이사비 지원, 전세피해 입차인 등에 대한 월세 지원, 소송 수행경비지원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은행 등을 통해 지원책을 논의한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은 『일부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경매중지 등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측에서는 오히려 지원방법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아 앞으로 조례제정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과 김덕현 구의원 역시 보도자료와 구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연희동을 중심으로 발생한 100억대 전세사기 사건을 알리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나설 줄 것을 촉구했다.<관련기사 3·4면>

하지만 상위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는 한 건물 소유주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소송조차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일면서 보다 촘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