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제189회 서울특별시의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16일 개회, 25일 폐회했다.
총 6개의 안건이 부의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연희동 105-8번지 일대의 장희빈 이궁터를 종상향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하라는 조건부 찬성의견이 채택됐다.
지난 20일부터 실시된 추경예산결산 심의 결과 기정예산 2850억5200만원의 4.45%에 해당하는 126억8000만원을 편성, 총 2977억3200만원으로 책정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은 『사업의 긴급성과 효율성을 감안,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일부 삭감, 조정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소공원 정비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수정규모는 총 1억 4595만5000원으로 감액은 기관운영 인력운영사업 등 2개 사업이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등 15개 사업은 예산이 증액됐다.
또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관련 자치회관 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주체를 「동장」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 행정복지위원 다수가 「동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냄으로써 제7조 1항과 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일반고문제도를 폐지하고 전임주민자치위원장을 당연직 고문이 아닌 「명예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위촉하도록 개정했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