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189회 임시회 조례 FOCUS
sdmnews 옥현영 차장
2012-07-31 10:35
올해 4학년만 치과 주치의비 4만원씩 지원
2013년 4,5학년, 2014년 4,5,6학년으로 확대
서대문 추모의 집 이용 대상 넓히고, 구 시설 이용료 책정

주민자치회관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논의했던 서대문구의회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주체를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동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외부 선정위원을 두겠다는 구의 방침과는 달리 17조 제3항의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 절차에 대해 동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결정하고 연임 규정이 없었던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도 임기 2년에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또 우리구 공공시설의 공간개방과 관련해 그 대상을 「서대문구민」에서 「서울시민」으로 확대키로 함에따라 보다 활발한 공간개방을 위한 조례로 개정됐다. 이외에도 무료로 개방되던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화 했다.

서대문구 장사 등과 관련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추모의 집 안치율이 저조하고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에 대해서도 그 자격을 관내 거주하는 주민의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으로 확대했으며 사망 전 사전 사용허가제를 도입해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했다. 또 사용료 반환에 대한 정산 방식을 보완, 시설 미이용시 반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서울시가 추진중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통해 올해부터는 4학년 2500명, 2013년에는 4,5학년 5000명, 2014년에는 4,5,6학년 7500명과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 아동에 1인당 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총 6억24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따라서 구는 관내 72개 치과를 학생 주치의원으로 선정하고 영구치로 교체되는 시기인 4학년부터 우선 대상자로 선정해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에 1억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167명에 800만원 등 총 1억800만원이 지원된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