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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2년 가까이 표류중인 주민자치회 정상화, 해결책 없나
sdmnews
2024-06-27 19:43
서대문구의회 통과시킨 조례안, 서대문구청 또다시 재의요구
서호성의원 “행안부 공문, 시민감사옴부즈만 권고 공개” 시행촉구
이성헌 구청장 “방만한 예산사용, 주민 의식화 교육 안돼”반박
지난 299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서호성 의원이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1문1답 질의를 이성헌 구청장에게 하고 있다.
지난 4월 서대문구의회가 또다시 통과시킨 주민자치회 운영 개정조례안에 대해 서대문구가 또다시 재의요구를 하면서 주민자치회가 2년 이 돼 가도록 표류중이다.이에대해 지난 299회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을 통해 서호성 의원이 강하게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의원은 『구청은 벌써 두 차례 구의회가 만든 조례를 거부하고 있다. 구청 주장의 핵심은 주민자치회는 현 법과 조례상 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임의사항이며주민자치회를 강행하는 현 조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이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최근 발견된 공문에 의하면 행정안전부가 서대문구 나머지 9개 동에 대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확대를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2023년 3월 공문을 공개했다.

이어 『서대문구는 언제부터인가 법령도 무시하고 또 상급단체, 상급기관의 지시, 지침도 무시하는 지경이 됐나? 심지어는 왜 행정안전부 장관의 시범실시는 권한이라면서 그 지시를 따르지 않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이어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을 내려보내면서 하단에 보면 행정조치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개정 시 지역 여건에 맞게 본 표준 조례 개정안을 자율적으로 참고 활용하기 바란다고 적고 있다. 이에 우리 구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통해서 조례를 두 차례나 개정했으나 서대문구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그 첫 번째 재의 이유서는 행정안전부의 권한을 그 조례가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서호성의원의 이의 제기에 대해 이성헌 구청장은 『서대문구청은 2018년부터 주민자치회 5개 동에서 시범 실시했고, 이듬해 2019년부터 9개 동을 추가로 실시했다. 그러나 사전에 행안부에 미리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내온 공문』이라며 서의원을 향해 『2019년부터 전동으로 확대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 모르셨냐?』고 반문한 뒤 행안부의 2023년 공문은 형식적인것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지시보다는 주민들이 그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쓰면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 구는 여론조사를 통해 조례 개정을 시도했다. 행안부의 표준정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으나 의회가 이를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주민자치회는 2022년 11월 중단됐다』면서 서울시민감사 옴부즈만 결과 서울시민감사옴브즈만이 감사를 해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행 중인 현행 조례를 적용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라고 결정했지만 안하고 있다. 왜 안 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성헌 구청장은 『시 옴부즈맨은 권고할 수 있지 그걸 강제할 수 있지 않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주민의 뜻이지 시 옴부즈맨이 더 중요한 건 아니다.주민의 뜻을 반영해서 적합한 조례를 제정해서 일을 하자』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주민자치회는 주민들 대다수가 방만하게 예산을 쓰는 것은 안 된다, 고쳐라, 그 사업단 폐지 하고 간사가 월급 주는 거 월급 주지 말아라, 왜 다른 유관단체는 월급 안 주는데 주민자치회만 월급을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고치자는 것이고  또 사전에 여섯 번씩이나 교육을 해야 되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의식화 교육시키냐?』며 반박했다.
서의원은 『의식화 교육이라는 단어에 너무 걱정이 된다. 역시 법령이 새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현행 법령에 의해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고, 서울시민감사옴부즈만의 권고도 따르지 않고 행안부 공문의 지시도 이행하지 않는 행정은 문제가 있다』며 질문을 마무리 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