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서대문구가 최근 관내 소재한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한 측정 대상 유해인자는 ▲유기화합물 등 화학적인자 183종 ▲소음 등 물리적 인자 2종 ▲목재분진과 용접 흄(fumes) 등 분진 7종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등이다.
서대문구청 재난안전과 중대재해관리팀은 유해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를 사전 조사한 뒤 10여 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관내 작업장 14곳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예비조사를 벌였다.
또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문기관과 함께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있는 작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개인 시료 채취 ▲작업환경 측정 ▲작업별 주의사항과 보호구 착용 방법 등의 상세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구는 소음, 목재분진, 규산, 황산 등에 노출되는 개인별 시료량을 분석해 이달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에 대해 근로자의 의견 청취와 개선방안 마련, 건강진단 실시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의 재난안전과 02-330-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