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연희동 일대 공원이자, 안산 자락길 입구에 지상 12m 높이의 건축물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이 접수돼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지역은 안산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위치해 있다. 인근 지역이 대부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돼 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당 토지인 200-177, 178 2필지 만이 자연경관지구애서 해제, 임야로 지정돼 있는데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됐다.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을 반대하고 나선 안산환경지킴이 주민 모임 50여명은 삼각형 모양의 80평 규모의 해당 대지는 50년 넘게 인근 빌라와 주택 주민들의 공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인근 시민아파트와 시범아파트 800여 세대가 자연환경 녹지대 변경사유로 인해 철거된 후 공원 및 산림지역으로 환원된 지역 바로 앞 삼각형 땅이 경매를 통해 여러번 손바뀜 된 후 최근 모 유한주식회사가 이를 매입하면서 서대문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개발움직임이 일고 있다.
토지소유자 측은 자신의 땅 주변에 경계석을 두르고, 도로의 통행을 막아 서대문구 푸른도시과가 활용하고 있는 인부들의 휴식공간 및 장비 보관장소로의 진입도 불가능하게 했었다.
그러나 이에 구는 우회도로를 부랴부랴 만들어 통행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설명했다.
지난 13일 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를 찾은 주민 10여명은 해당 필지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을 하려면 임야인 땅에 대한 형질변경을 해야 하는데 토지소유자 측이 제출한 건축허가 및 토지 이용계획은 무리한 부분이 많아 일단 반려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토지 두 필지중 한 필지는 경사도가 심해 임야에서 대지로의 형질변경이 불가능하며 형질변경을 신청하더라도 한필지 40평만 가능한 상태지만, 건축허가시 6m도로를 확보해야 해야 해 실제 건축은 소규모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올 경우 서대문구의 토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되는데 입목본수와 경사도 조건만 맞으면 형질변경을 해줄 수 밖에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주민들은 해당 토지가 자연경관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배경과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임야에서 대지로의 전환이 너무 간단하다는데 의문을 제기했다.
안산환경지킴이 김승현 씨는 『임야에서 대지로 전환할 경우 적게는 토지가격이 10배에서 많이는 100배까지 뛰는데 소유자의 신청에 대한 검토 요건이 너무 간단하다』면서 『주변이 모두 공원부지이며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상태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환경훼손은 물론 유사사례가 재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산환경지킴이 주민들은 『해당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과 건축허가가 통과될 경우 주변일대 옹벽의 균열 등 인접한 빌라와 주택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구청의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신청 반려를 강력 요청했다.
주민들은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및 형질변경에 반대하는 주민서명 200여장을 받아 우선 서대문구에 제출하고 앞으로도 반대 여론을 모아갈 예정이다.
이 지역 처럼 도심속 공원자체가 개인소유가 많은 서대문구는 이런 크고 작은 민원들이 적지 않다.
실제 도시공원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국가에 수용된 사유지에 대해서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토지보상이나 잔여지 매수 등 사후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지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지난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계획시설을 2020년 7월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했다.
실제 도시공원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국가에 수용된 사유지에 대해서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토지보상이나 잔여지 매수 등 사후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지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지난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계획시설을 2020년 7월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했다.
서대문구의 자부심인 안산 역시 개인사유지가 많아 앞으로 이런 분쟁들이 이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할 방법이 없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