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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련산 근린공원 보상 지연, 등산로 폐쇄
sdmnews 옥현영 차장
2012-07-31 10:28
서울시 예산없어 올해 보상 계획 없자 토지주 대응
2020년 7월까지 보상 안될 시 토지주 손해커져
백련산 등산로 폐쇄를 알리는 현수막과 가시 철조망으로 인해 이 곳을 이용하는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가시철조망이 처진 백련산 등산로 모습

백련산근린공원의 등산로 중 홍은동 산 11-17번지 일대의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서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 물리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제의 지역은 힐튼호텔 뒤쪽 백련산 윗 부분으로 많은 등산객들이 백련산을 지나는 통행로였다. 그러나 현재 팬스와 함께 길이 끊기고 인부들이 통행을 제한하고 있어 주민들이 정상 팔각정 능선으로 우회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은동 산 11-17번지 일대 9만9940㎡의 소유주는 총 6명. 이 일대 전체 12만8386㎡를 소유하고 있던 지주들은 『2005년부터 서대문구가 임야를 분할해 매도할 것을 요청해 왔으나 일부분만 떼어 팔 수 수 없으니 전체를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자 계획이 취소됐다』고 설명한다.
그 후 서대문구가 지난 2010년 7월 공원조성계획 결정과 함께 또다시 매수요청을  해 옴에 따라 전체 토지에 대한 연차적 보상 완료에 대한 회신을 받고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3만6241㎡를 분할해 매각했다는 것.

하지만 올해 서대문구의 회신에 따르면 매입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토지주들은 『활용가능한 부분만 우선 매수하고 그 외 면적은 연차적 수용 면적에서 제외시켜 맹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도 아니냐』며 『서울시의 방침이 결국 사유지를 개발은 제한시키고 맹지화 하는 것이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권리를 찾을 수 밖에 없다』고 서울시에 민원을 접수하고 잔여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매수계획일정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등산객들의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대문구는 『서울시내 공원 용지가 방대하고 예산이 수반돼야 할 사항으로 시설 예정지역에 우선 보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달라』는 회신을 5월 보내왔다.

구 관계자는 또 『서울시의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 변경고시가 났지만 구체적 보상시기 등을 결정하기 어렵다 보니 토지주들이 극단적인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구가 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시 안에는 공원용지의 토지 보상을 두고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지역의 경우에도 2010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쳐 일부 토지를 매각했으나 나머지 비매도 지역이 재원 부족 등으로 2020년 7월1일까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발은 불가하고 시가 매입해 주기만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으로 장기간 미조성 상태로 남을 경우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자체가 효력을 잃게 됐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국토해양부가 이같은 공원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계획시설과 구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관리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매수청구권제도 외에 손실보장 의무가 모두 없어지게 된 것.

이런 제도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한 의원이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변경해야 하고, 공공복리와 공공필요에 의하여 토지재산권의 제한을 함으로써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전보상에 갈음하거나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손실보장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판례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지역 소유주들 역시 『이용이 편리한 평지만 매입하고, 차일피일 나머지 토지 보상을 미루면서 서대문구와 서울시가 꼼수를 쓰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와 서대문구, 토지소유주 간의 입장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백련산을 찾던 인근 주민과 등산객들의 불편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