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박미숙)가 최근 2024년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 수탁기관」과 서울경찰청 「사랑의 교실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서울가정법원이 위탁하는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시행된다. 비행 행동 개선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대상자 성향에 맞춘 1:1 또는 집단상담으로 운영된다.
서울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교실」은 소년범 및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예방을 위한 선도프로그램으로 ▲법 교육 ▲인성 교육 ▲가치관 탐색 ▲긍정적 자아상 발견 등의 내용으로 구성 운영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기관들과 연계해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 고 말했다.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상담서비스와 심리 및 정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모 교육과 상담도 병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330-4911) 또는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2-3141-131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