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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sdmnews
2024-05-20 21:01
안정적 지반관리 통해 주민 안전확보
5월 8일부터 서대문구는 서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해당 조례는 도시화 및 인구밀집에 따른 지하공간 활용 증가로 지하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공동조사 대행 및 비용분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하안전위원회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의 지정·해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내 17개 지하시설물관리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및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 구에 대한 공동조사(GPR탐사) 위탁 시 소요 비용 분담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구는 조례 시행일을 기점으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하공동조사 위·수탁 및 조사비용 분담 등을 위해 지하시설물관리기관(부서)들과의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도로과 02-330-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