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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sdmnews
2024-05-20 20:20
전년대비 공동주택 2.22%, 개별주택 0.89% 상승
서대문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서대문구 세무1과, 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참고로 서대문구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89%, 공동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22% 상승했다.

열람 후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1과 또는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내면 된다. 구청 세무1과로는 우편 및 팩스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구는 주택가격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주택가격 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세무1과 02-330-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