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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조례 논쟁 또다시 수면위로
sdmnews
2024-05-10 18:38
서호성 의원 “마을버스지원조례 버스기사 처우개선 복지에 써야”
이성헌 구청장 “영리목적 업체 구예산으로 더 지원하기 어렵다”
서호성의원이 이성헌 구청장을 상대로 마을버스 지원조례에 관해 1문1답을 진행하고 있다.
구정질문을 통해 서호성 의원(홍제3, 홍은1·2동)이 마을버스조례와 관련한 일문일답을 통해 『기사 수당, 처우개선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편성했던 3억원의 마을버스 지원조례 예산이 서울시 보조금 삭감분으로 쓰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또다시 요구했다.
해당 조례는 2023년 제정돼 3억원의 지원예산까지 편성했으나 서호성의원의 조례발의 원 취지였던 마을버스 기사 수당이나 처우개선, 운전기사 복지에 쓰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대해 이성헌 구청장은 특정마을버스회사를 지칭하며 『마을버스회사에 지원하는 한달 예산이 7000만원에 달한다』면서 『우리 세금으로 또 지원을 하는 것은 일반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서호성 의원은 『그 부분은 개인이 판단하면 안된다. 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조례가 법령이다. 합의된 에산안인데 집행부가 왜 제대로 집행하지 않느냐?』라고 질의하자 이성헌 구청장은 『서호성 의원께서 2022년9월 6일 한 발언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삭감분을 충당하도록 요청하셨고, 실제 서울시가 마을버스운송업체의 적자폭에 대해 85%만 보조하던것을 지자체가 7.5%, 서울시가 나머지 7.5%를 보존키고 하면서 지금까지 2억5000만원정도가 지급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의원은 『첫 지하철을 타기 위한 마을버스 운행시간을 앞당기고 배차간격을 줄이는 등 주민의 발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기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지원조례였는데 조례대로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서울시의 지원부족분만을 채워넣고 있는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