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제298회 임시회가 지난 22일 개원해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지난 22일 열린 개회식에서 이동화 의장은 『임시회에서 다뤄진 조례안 등 안건 모두 구민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시회에서는 「조례 등 안건 심사」 와 「구정에 관한 질문」이 진행된다.
심사할 조례안건을 상임위 별로 살펴보면, 의회 운영위원회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을 논의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율방범대·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베트남 빈증성 디안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청년쉐어하우스 「청년누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13건의 조례를 심의한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생활악취 방지에 관한 조례안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등을 심의한다.
폐회 하루 전날인 25일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고 26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