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지사장 유광열)는 최근 자문위원회를 열어 달라진 보험제도를 설명하는 등 금년7월부터 크게 바뀐 보험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등 7개 병원군에 포괄수가제가 실시되고,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등 피보험자들의 보험혜택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급여 뿐만아니라 전체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달라진 건강보험제도를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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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병원군 포괄수가제 실시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병·의원에 입원해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병원진료비를 미리 정해진 금액만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제도로 일종의 의료비 정액제다.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은 백내장수술(수정체)과 편도수술, 항문수술(치질), 탈장수술(서혜 및 대퇴부), 충수절제술, 제왕절개 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등 7개 질병군으로 병·의원은 금년 7월부터,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은 내년 7월부터 확대적용된다.
▲ 직장가입자 소득범위 확대
월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던 직장가입자의 임금 이외의 종합소득까지 합산해 부과된다. 직장가입자는 지난6월말까지 월보수애에 보험료율를 곱해 산출된 보험료를 가입자와 사용주가 각각50%씩 부담해왔다. 그러나 금년 7월부터는 이 보험료에 임금이외 종합소득에서 산출된 보험료를 가입자가 가산, 납부해야 한다.
▲ 전월세 보험료부담 완화
전월세의 급등으로 건강보험료가 동반상승,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마련한 제도다. 전월세의 인상률 상한선(10%)이 지난 4월 확정되고, 전월세 충당을 위한 금융기관부채에 대한 공제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전월세인상에 따른 금융기관부채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한다. 보험공단은 이제도의 시행으로 연간 103만 세대가 506억원의 보험료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만 75세이상 노인 완전틀니 급여
만75세 이상의 노인이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틀니를 시술할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로 금속(금이나 티타늄 등)이 들어간 틀니는 급여에서 제외된다.
▲ 다태아 임산부 지원확대
쌍둥이등을 임신한 타태아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종전 임신1회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된다.
다태아 임산부가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를 국민건겅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 이외에 바뀌는 것
CT, MRI, PET 등 영상장비의 수가 및 환자부담액이 많게는24%~10%까지 인하된다. 또, 장기요양3등급 인정점수를 하한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해 경증치매와 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수급혜택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수동휠체어와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메트리스, 이동욕조 등 대여료가 높아 장기 사용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던 6개 품목의 복지용구대여료를 최고36.1%~6.4%까지 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