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주인없는 간판과 노후, 위험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
대상은 낡고 오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과 사업장 폐업이나 이전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간판에 대한 풍수해로 인한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다.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주나 지역 주민은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구는 신청 접수 외에도 자체 조사를 병행해 강풍에 취약한 노후 돌출간판과 대형 간판들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지난해에도 태풍과 호우에 대비해 96개의 간판을 선제적으로 철거한 바 있다.
간판 무상 철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02-330-1973)로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