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합장 임기 연장안이 조합원총회를 통해 통과된 홍은5주택재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홍은5구역)의 A조합장이 증빙자료 없이 지출한 유류비 700여만원에 대해 서대문구가 부과한 과태료를 미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홍은5구역 이영호 조합원은 『지난 2022년 8월 서대문구의 조합운영실태점검결과 홍은5구역은 행정지도 8건, 시정명령 10건의 문제가 제기됐으나 과태료 4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 과태료 최대 부과금인 700만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자료 없는 유류비에 대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자신의 배임이나 횡령을 인정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호 조합원은 『이 사건 외에도 설계와는 무관한 정비회사와 계약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2억5000만원 지급하는 등 2건은 수사의뢰 중』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밝혔다.
과태료 미납건은 현재 비송사건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이영호 씨는 대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해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상태다.
홍은5구역은 지난 2022년 서대문구가 실시한 조합운영실태 점검결과 ▲총회 홍보요원(OS)활동일지 누락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임차 보증금 과대계상 등 8건에 대해 행정지도 명령을 받았다. 또 서대문구는 조합장의 ▲여비교통비 개인차량 사용 ▲복지후생비 집행부 적정 사업목적별 통장 미사용 ▲조합통장 누락 등 10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조합원 이용호 씨는 『이런 상황인데도 서대문구는 후속 조치 없이 과태료 부과 후 조합의 조합장 재선임을 묵인해 왔다』며 『홍은5구역의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한 진정성을 믿을 수 없어 조합측에 수차례 외부회계감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통해 감사비용을 예치받아 서대문구를 통해 지난 2023년 12월 회계법인 더 올을 통해 감사를 실시했고 역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회계감사 결과 감사보고서상에는 정비사업비 7700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이미 지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같은 보고서 뒷페이지에는 미지출로 표기됐고, 2010년 6월부터 2023년 11월 7일까지의 사업비 내용이 금액으로만 표기돼 세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나 해당 조합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서대문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등 홍은5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도시정비법상 조합장의 해임조항이 되는지는 법의 판결에 따라야 하는 만큼 지방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은5구역 A 조합장은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수의계약건은 검찰에서 불송치건으로 마무리 됐으며, 과태료부과건 역시 이의를 제기한 이전 조합장이었던 이영호씨를 비롯해 수년간 영수증으로만 회계처리를 해왔기에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며 『동의서를 받기 위해 이동량이 많아 유류비로 지출해 영수증을 첨부했기에 과태료를 내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 현재 소송을 통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