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서대문구가 「2024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관내 의무관리 및 3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으로, 구는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1억 2000만 원 증액한 총 6억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옥상비상문자동개폐장치, 공용방화문, 피난유도선 등 화재 관련 시설물 설치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등 재난안전시설물 설치 ▲단지 내 노동자 근무 시설 개선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등이다.
특히 올해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어 「화재 예방 시설물」 설치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 소장은 서대문구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관리→공동주택)를 참고해 이달 15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서대문구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2-330-1555)으로 내면 된다.
지원 단지는 현장 조사와 서대문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