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 정치 & 정치인
정두언 의원 “전형적인 표적, 물타기 수사”
sdmnews
2012-07-19 11:59
새누리당 정두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체포동의안 부결됐어도 검찰 부르면 조사 받을 것
정두언 국회의원
저축은행 관련 뇌물 수수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정두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부결됨에따라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두언 의원과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적인원 271명 중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10표로 가결된 반면,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적인원 271명 중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이 결과를 두고 국회의원 쇄신을 주장해 왔던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전원 사퇴하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책임공방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두언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먼저 불명예스러운 일로 신상발언을 하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힌 뒤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표적수사이며 물타기 수사로 대통령 측근들의 계속 된 비리 구속에 이어 형님문제까지 더 이상 덮을 수 없게 되자, 줄곧 비주류 쇄신의 길을 걸어왔던 나를 함께 엮음으로써 형님 비리를 물타기 함과 동시에 눈에 가시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 한다는 것이 시중의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은 『잘못이라면 선거를 돕겠다고 찾아온 한 기업인을 이상득 전 부의장에 소개시켜준 것이 전부이며 2007년 말 3억원 알선수재건도 솔로몬 금융그룹 임석회장은 분명히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소개만 한 나를 공범으로 몰았고, 또 그 돈이 실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였는지 밝히지도 않은 채 알선 수재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또 정의원은 검찰의 추가로 뇌물 수수운운 주장은 터무니 없는 사실이며 구체적 증거도 없다면서 국회의원을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려는 전근대적이고 치졸한 구태외압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측은 『국회 개원일인 5일에도 본회의에 불참하고 검찰 소환에 응했고,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대질신문을 포함해 지금까지 검찰의 어떤 수사 요구에도 불응한 바가 없다』 며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하더라도 7월 국회 회기 중이라도 보강조사를 요구하면 연제든 검찰에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