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관련 뇌물 수수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정두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부결됨에따라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두언 의원과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적인원 271명 중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10표로 가결된 반면,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적인원 271명 중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이 결과를 두고 국회의원 쇄신을 주장해 왔던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전원 사퇴하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책임공방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두언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먼저 불명예스러운 일로 신상발언을 하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힌 뒤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표적수사이며 물타기 수사로 대통령 측근들의 계속 된 비리 구속에 이어 형님문제까지 더 이상 덮을 수 없게 되자, 줄곧 비주류 쇄신의 길을 걸어왔던 나를 함께 엮음으로써 형님 비리를 물타기 함과 동시에 눈에 가시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 한다는 것이 시중의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은 『잘못이라면 선거를 돕겠다고 찾아온 한 기업인을 이상득 전 부의장에 소개시켜준 것이 전부이며 2007년 말 3억원 알선수재건도 솔로몬 금융그룹 임석회장은 분명히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소개만 한 나를 공범으로 몰았고, 또 그 돈이 실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였는지 밝히지도 않은 채 알선 수재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또 정의원은 검찰의 추가로 뇌물 수수운운 주장은 터무니 없는 사실이며 구체적 증거도 없다면서 국회의원을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려는 전근대적이고 치졸한 구태외압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측은 『국회 개원일인 5일에도 본회의에 불참하고 검찰 소환에 응했고,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대질신문을 포함해 지금까지 검찰의 어떤 수사 요구에도 불응한 바가 없다』 며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하더라도 7월 국회 회기 중이라도 보강조사를 요구하면 연제든 검찰에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대문 정치 & 정치인
정두언 의원 “전형적인 표적, 물타기 수사”
sdmnews
2012-07-19 11:59
새누리당 정두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체포동의안 부결됐어도 검찰 부르면 조사 받을 것
체포동의안 부결됐어도 검찰 부르면 조사 받을 것
정두언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