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동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한마음의 집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대문구보건소는 지난 2022년 10월 관내 정신재활시설을 지도점검 하던 중 홍은동의 A시설장이 신고된 1층 외에 미인가 정신시설2층과 한마음의 집 최동표 원장이 개인소유하고 있는 장미빌라에서 1인당 매월 60만 원을 임차료 명목으로 받아 정신장애인 4명을 2∼3년간 수용 관리해 왔다며 문제삼았다.
이어 보건소측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2항(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과 같은 법 제72조 1항(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을 위반한 혐의로 A시설장을 2022년 12월 경찰에 고발했으나 지난 2023년 12월 서부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현재 한마음의집은 홍은동 LH 임대주택으로 이사 후 시설운영 변경신고를 마치고 새로운 시설에서 운영중에 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한마음의집 최동표 원장은 『서대문구가 고발한 한마음의 집 2층은 인가시설이 아닌 일반 임대주택으로 자발적인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거주한 것이다. 인가 시설에서 5년까지만 살 수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주거공간으로 제공돼 왔던 곳』이라면서 『장미빌라의 경우도 개인 주택으로 갈 곳 없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월임대료를 받고 거주하도록 지원해 고발 대상에서도 제외됐었다』고 말했다. 한마음의 집은 이주 후 1년이 넘도록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정신장애인 시설이 되려면 설치기준과 인력지원을 갖춰야 하고, 입소자도 4인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