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지방의원 보궐선거
올해 신설 선거법, 코인등 가상자산도 재산목록 포함신고해야
sdmnews
2024-03-18 18:26
등록 3월 21일 22일 양일간 진행
공식 선거운동기간 4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지난 21일 열린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 설명회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연희동에 위치한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서대문구의회의원보 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설명회를 열였다. 
설명회에는 총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 김홍국 예비후보와 관계자들은 물론 기초의원 선거에 나선 국민의 힘 목연중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규진 후보도 직접 참석했다.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입후보설명회를 통해 ▲후보자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 ▲제한ㆍ금지사항 및 선거법위반사례예시 ▲선거비용제한액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본후보등록 신청서류 예비심사는 2월 28일부터 실시되며 무소속으로 출마를 준비중인 후보의 경우 총선의 경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추천인서명을 300명 이상 50명 이하, 기초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50명 이상 100명이하로 접수받아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 측은 『추천서명시 50장 이상 여유분을 두고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했다.

무소속 후보는 기호를 통해 추첨해 번호를 정하게 된다.
또 선거 1,2계는 선거절차와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지도계는 선거법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소개했다.
출마 후보자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재산상황을 정리해야 하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손자 손녀를 포함한 재산관계를 알려야 하며 혼인한 직계비속인 딸과 외조부모의 손자등의 재산은 제외할 수 있다.

또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는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신설된 선거법에는 코인 등 가상자산의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단 동산 및 현금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고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과기록 등 본후보 등록 전에 선관위에 제출해야 할 서식 과 자료등을 안내했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등록은 2024. 3월21부터 22일까지 양일간이며 선거운동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이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개시일 전일 3월27일까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