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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첫 임시회 9일간 일정 마무리
sdmnews
2024-03-18 18:25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위한 조례안 등 안건 통과
업무보고 청취 및 각종 안건심사, 서대문견산검사위원선임
서대문구의회 296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올해 첫 임시회가 지난 15일 개회해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짓고 23일 폐회했다.
제296회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 2023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진행했다.
폐회식을 통해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올해 의정활동을 여는 첫 임시회인 만큼 업무보고 등에서 나온 사업과 정책이 1년 동안 문제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 의결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은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인사청문회 조례안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조례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안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의회의 위상과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해 발의했던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비롯해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제29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4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