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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기본조례가 없었다구?” 김덕현 의원 조례 신설
sdmnews
2024-03-06 22:22
‘의회 기본 조례’제정, 의회 조직 및 운영 등 관련한 규정 정비
김의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 신뢰받는 의회 만들어야”
김덕현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대문나)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기초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본조례」를 신설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는 제296회 임시회에 통해 최종 의결돼 실행이 가능해졌다.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확대됐으나, 의회 구성 조례나 회의 규칙 등 제도적 기반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어 제대로 실행이 어려웠다.
이에 김덕현 위원장은 개별 조례와 규칙으로 산재되 있던 의회 조직 및 운영 등 관련 규정들을 새롭게 정비, 의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조례를 통해 마련했다.
특히 의회 조직 및 운영 등 총체적 사항들을 하나로 묶어 기초의회의 토대가 되는 「기본 조례」가 탄생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 운영 구성부터 회의 규칙, 회기 운영, 직무, 선거, 위원회 구성, 의원연구단체 등 주요 의회활동까지 기초의회에 대한 A부터 Z를 모두 담았다.
단순히 기존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기능이 아닌 기초의회 운영 체계 등 나아갈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기능을 더 탄탄히 만드는 근간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지방의회를 좀 더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좋은 정책으로 신뢰받는 의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며 『나아가 독자적 예산 편성권과 조직권도 확보 등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