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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인상
sdmnews
2024-02-06 18:43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해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3만 4,8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3만5690원으로 전년 대비 11,630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4년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인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000원 인상됐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기준 중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620원→2024년 9,8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 원(2023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사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라고 밝혔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돕고,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이승춘 서울북부지역본부장은 『올해 변경된 신청기준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 만 65세이상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신청을 못해 복지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어르신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