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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조례개정안 “왜 늦어지나?”청구수리 촉구
최연희 기자
2006-05-29 13:53
본부-“주민의사 반영않는 반민주적 행태”
구-“시간 걸릴 뿐 성급한 판단” 항변
보육조례개정안 청구수리가 늦어지는데 대해 서대문구 보육조례개정 운동본부 이상훈 대표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서대문구 보육조례개정 운동본부(대표 이상훈/이하 운동본부)가 주민발의 보육조례 개정안 청구 수리에 대해 늑장부리는 구를 규탄하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15일 구청에 청구한 서대문구민 8000명의 주민발의에 의한 서대문구 보육조례 개정안에 대해 구가 미온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운동본부측의 설명이다.

운동본부 신계향 집행위원(민주노동당 서대문구 부위원장)은 지난 3일 구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구가 서대문구 보육조례 개정안을 청구한 15일 이후 두달여가 지나도록 거주자 여부 및 본적지를 열람중이라는 답변만 할 뿐, 청구수리에 대한 정확한 계획 및 입장없이 행정처리에 늑장만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범진 집행위원장은 『5월달 지방선거가 있기 전인 상반기 회기 내에 구의회에 발의안을 상정,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안 상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지방단치장(구청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신임 구청장이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더욱 지연될 것을 우려한 것. 구는 늑장부린다는 운동본부의 판단이 『너무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서명인들의 본적지 및 선거권 여부를 조회하는 시스템은 주민자치과에 있는 한대가 전부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서대문구 보육조례개정안의 청구가 있은 후 16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의 주민열람을 진행한 바 있으며, 3월 내에 청구수리를 마쳐 구의회에 발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59조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으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운동본부 이상훈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보육조례 개정에 대한 열성적인 주민참여는 아이들을 믿을 수 있는 곳에 맡겨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본적 요구를 구민들 스스로 표현한 것』이라며 『구민들의 기본적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대표는 또 『구가 계속해서 행정처리를 늦춘다면 8000명 서명인과 35만 서대문구민의 이름으로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선언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6일을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구청앞에서 운동본부장, 청구인 등이 1인시위를 전개하며, 매주 화요일에는 직접 주민들을 만나 구의 늑장처리와 관련 서대문구를 규탄하는 선전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