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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의 집’ 전세보증금 반환 못 받아 2중고
sdmnews
2024-01-31 20:55
LH 장애인시설 지원주택 이전 후 1년 넘어 소송진행중
반환요청탄원서 1200장 넘어, 23일 서부지방법원 앞 기자회견
이전하기 전 한마음의 집 모습이다.
정신장애인시설인 한마음의 집이 이주 후 1년이 넘도록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음의 집」은 2022년말경 LH에서 장애인시설에 지원하는 주택으로 선정돼 월세부담을 줄이면서 노후화된 주거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지만, 현재 최원장은 LH주택 월세 45만원과 이전 한마음의 집 시설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병원과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탈원화를 위해 지난 1998년 홍은동에서 문을 연 「한마음의 집」은 정부의 도움 없이 정신질환자의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지로 문을 열었다.

한마음의 집 최동표 원장은 『지난해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회장에 취임한 이국노씨의 아내인 고 윤선경 전 서대문구의원이 소유한 건물 2층을 월세 75만원에 임대했고, 2010년부터 1층은 전세로 2층은 월세로 임차해 지내왔었다』면서 『당시 1층 전세보증금은 최동표 원장이 소유한 개인 재산과 대출로 마련한 어려운 자금이었으나 2022년 윤선경 전 의원이 사망한 뒤 이국노 회장에게로 소유권이 변경됐고, 그 후 시설이 이전한지 1년이 넘도록 보증금 반환을 미뤄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국노 회장은 최동표 원장의 주장에 대해 『한마음의 집 시설에 대해 국가지원으로 진행한 건물수리를 원상복구하라』는 요구와 함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한마음의 집 측은 『이미 사전에 건물수리에 대해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건물소유주에게 받은바 있다』면서 『그간 40년도 넘는 건물을 오히려 국가와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무상수리 해 준것이며 건물주는 보수나 교체 등 건물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반환할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하지만 현재 홍은동 인근에 5층 신축빌라를 건축했고 분양중』이라며 조속한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전세금 반환소를 제기한 상태다.
정신장애인시설 한마음의 집과의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2023년 3월 이해당사자인 이국노 씨는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의 회장으로 취임했다.

최원장은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사회복지관계자 및 주민들로부터 1200장이 넘는 탄원서를 받은 상태이며 오는 23일 한마음의 집 전세보증금 반환 재판이 열릴 예정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