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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식
재원부족, 미조성 공원, 제2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sdmnews
2012-07-09 17:40
공공복리 위해 재산권 제한, 손실보장 규정 따라야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조성된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지정·변경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엄격한 행위제한이 수반으로 인한 주민피해 와 관련한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일 서울시의회 제238회 정례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유청 의원(민주통합당, 노원6)은『국토해양부에서 종전의 도시자연공원이 공원으로 결정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미조성된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아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도시자연공원 내에서는 엄격한 행위제한이 수반돼 거주자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해 도입된 제도라고 사실과 다르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 할 목적으로 지정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다.

2000년 종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일몰제가 도입 됐고, 일몰제로 인해 도시계획시설사업(토지보상 등)을 추진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 실효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자 2005년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계획시설과 구분해 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관리하도록 관리체계가 개편됐다.

도시계획시설이었던 도시자연공원은 토지매수청구권제도 외에 보상의무,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일몰제), 재산세·지방교육세 50% 감면, 재산세과세특례면제 등 손실보장규정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조성된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지정·변경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예산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토지매수청구권제도 외에 손실보장 의무가 모두 없어지게 된다.

유 의원은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변경해야 하고, 공공복리와 공공필요에 의하여 토지재산권의 제한을 함으로써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전보상에 갈음하거나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손실보장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판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