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동 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재구, 이하 홍은2재건축)이 개발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2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6월 27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판결문에 따라 「지난 2011년 7월 28일 선고된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주문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홍은2 재건축지역의 사업시행 구역으로 추가 편입지역이 발생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개발을 반대해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노후도가 맞지 않아 정비구역 변경은 위법하고, 확장구역에 있는 집합건물 14가구를 매입한 뒤 동의율을 산정하는 편법을 이용해 사건 처분신청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요지로 원고 서 모씨 외 42명이 조합설립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
그러나 재판부는 「조합설립 변경인가는 기존에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충하는 것일 뿐이므로 당초 조합설립 인가 처분은 효력을 유지한다」고 판단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 27조 각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 행정청이 조합설립 변경인가라는 형식으로 처분 했다 하더라도 그 성질은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별개로 경미한 사항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조합사업시행구역은 홍은동 338-5 외 161필지로 총 2만3946㎡로 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돼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편입되는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토지 총 면적이 변경된 것이므로 사건 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원고측이 주장한 노후도 충족요건에 대해서도 「이 사건 정비구역내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일정기간 경과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 목이 정한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왔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노후 불량건축물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점 등이 노후도 요건 충족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적고 있다.
2심 소송 결과에 대해 홍은 2재건축조합은 반기는 분위기다.
구역이 확대되면서 반대 주민이 생겨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사업이 1년 가까이 늦어졌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전한다.
홍은2 재건축 조합 조재구 조합장은 『지난 1월 완화된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의 가구수 변경 등의 경미한 변경이 10%에서 30%로 완화되면서 오히려 대형평형을 줄이고 소형평형을 늘여 565세대로 늘려 지을 수 있어 일반분양분이 늘어남에따라 사업성이 향상, 조합원에게 이익을 더 돌려줄 수 있게 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미뤄오던 서대문구 역시 인가지연의 이유를 상실했다는 것 역시 조합의 판단이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통해 기존 497세대에서 565세대로 아파트가 늘어 일반분양분이 75%나 된다는 것도 홍은2재건축조합의 사업전망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