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강민하 의원 예산집행부터 복지, 교통, 문화 전반 감사 지적
sdmnews
2024-01-30 18:54
발전적 대안 검토 및 행감 결과 예산안 심사에도 반영
강민하 서대문구의회 의원 (국민의 힘 서대문다)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2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월예산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데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강민하 의원은 9일간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전년도에 집행하지 못하여 이월된 예산의 집행률이 전체 예산 집행률보다 현저히 낮은 점 ▲동 직능단체 임원과 각종 위원회 위원이 규정을 위반하며 장기간 연임하는 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는 절차를 미이행하는 점 ▲관내 공공시설의 수강료, 관람료 감면 대상을 규정과 상이하게 적용하는 점 ▲공공시설 현장 매표소, 홈페이지와 홍보물에 감면 대상 안내가 미흡한 점,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해석 안내가 정확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 개선을 촉구했다.

 다수 부서에서 계약시 통합 발주할 것 ▲도로 폭이 5M 이상 6M 미만인 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신설할 것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전신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할 것 ▲안산 자락길 등 공원에 온열의자를 설치할 것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자부담 의무 비율을 하향 조정할 것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제도」에 대한 개선도 건의했다.

현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소액이라도 예산이 투입되면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협의 요청 후 결과 회신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 정책 도입 시기가 늦춰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민하 의원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