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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좌2동 신통개발, 고소얼룩진 ‘불통개발’ 위기
sdmnews
2024-01-08 12:02
찬반 묻기 위한 설문조사지 우편물 절취, 개인정보유출 논란
대책위-개발이 뭐길래? OS요원까지 고용, 개인신상 제3자에 유출
준비위–서류강탈, 폭행관련 CCTV복사, 서대문경찰서에 고소
대책위측이 남가좌동 신통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첨한 모습
남가좌2동 337-8번지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둘러싸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이하 준비위)과 이를 반대하는 신통개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사이에 맞고소를 준비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해당 구역의 준비위가 서대문구가 주민의사를 묻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OS요원을 고용해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 등 불법 상황이 발생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준비위 측 역시 대책위가 OS요원의 찬반 동의서를 갈취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성추행이 일어났다며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대책위측은 『지난 5월부터 요구해온 주민의견을 묻는 1차 설문조사가 불발돼 지난 12월 14일 서대문구가 2차로 주민의견 접수를 위한 설문지를 발송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다음날인 15일경부터 준비위 측의 OS요원이 사전에 유출된 설문지를 들고 동의서를 받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렸고 70장의 설문지를 받았다고 홍보했다』면서 『개발을 반대하는 한 주민이 OS요원의 전화를 받은 사실을 알려와 문제가 생겼음을 알았다』고 말했다.

OS요원은 Outsourcing의 줄임말로 조합이나 또는 시공사의 하청을 받아 개발의 찬반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을 일컫는다. 
한때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의회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OS고용으로 인한 문제가 확산되자 이를 막대한 비용지출 등 조합원 피해를 막기위한 조례제정 등 대책마련을 고심하기도 했었다. 

대책위 측은 『준비위가 고용한 OS요원의 서류에는 개발구역내 주민들의 주소와 연락처 등이 적혀 있었다』며 『이는 엄연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전화를 받고 나간  주민은 OS요원이 들고온 명부에 자신과 아들의 주소와 이름이 적힌 것을 보고 불쾌감을 느껴, 대책위측에 연락했고 현장에 나온 대책위측 주민들이 명부를 빼앗았다. 준비위 측은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과 폭행, 성추행이 있었다며 현장에 있었던 OS요원이 서류탈취 등을 이유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준비위측 관계자는 『해당명부는 토지대장이었으며,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면서 『카페안 CCTV를 서대문경찰서에 제출한 상태』라고 맞섰다.

그러나 대책위측 역시 준비위측이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 앞에 붙인 안내문을 허락없이 떼는가 하면, 서대문구가 보낸 설문조사 우편물을 준비위 관계자로 보이는 여성이 꺼내는 모습이 찍힌 CCTV와 현장을 목격하고 서대문구에 신고한 증인을 확보하고 대응을 준비중이다. 뿐만아니라 카페 안 CCTV를 불법으로 녹화한 뒤 카톡방 등에 공유한 준비위측 역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해당사건에 대해 법률전문가는 『서대문구가 주민의견을 묻기 위해 보낸 설문조사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당사자의 허락없이 수거하게 될 경우 절도 및 재물손괴죄에 해당되고 문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해 주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남가좌동 신통개발은 준비위 측이 선제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대책위 측도 적극대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논란이일자 서대문구는 지난 20일 양측에 2차 설문조사는 중지한다고 알렸으나 26일 재차 3번째 설문조사지를 우편으로 발생하면서 대책위측은 반발하고 있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OS를 구가 고용한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내용은 알수 없다』면서 『공고를 통해 주민참여단 20분을 모집했고, 주민들이 회신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부탁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문지의 복사 유무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봤으나 대책위측이 설문수거방식과 내용 등에 이의를 제기해 이부분을 수정해 지난 26일 3차 설문조사안내를 보낸 상태』라고 답변했다.

서대문구는 지난 12월 26일 3차 설문조사지를 발송했으며 1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지만, 연장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그러나 대책위측은 주민간 개인정보유출 등 및 설문지 절도 등 주민을 상대로 불법 탈법한 행위가 발생한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지 않고 주민의견을 묻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 뒤 설문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며 서대문구에 이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한 상태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