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제 187회 정례회가 지난 7월 4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의회 업무보고를 비롯해 발의된 5건의 조례안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국 다문화 도시 협의회 구성 참여 동의안은 원안가결됐고, △행정구역 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됐다.
4일 진행된 회기 마지막 일정으로는 변녹진 의원의 신상발언과 이문복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15건의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변녹진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얼마전 모 지역언론사가 고소한 명예훼손건과 관련 1건은 죄가 안됨 2건은 혐의없음이라는 통지서를 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았다』면서 『해당 신문은 말로만 사과하겠다고 하지 말고 홈피나 지면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청했다. 또 집행부를 향해 『여러 대책과 대안이 실행되지 않으면 공개석상에서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구정질문을 통해 이문복 의원은 『민선 6기 지방자치 반환점에선 오늘, 구청장이 구민에게 각인시킨 행정은 무엇인가?』를 묻고 아울러 도시관리공단의 2011년도 세무 재무감사를 과거 구청장이 몸담고 있던 문&김 세무회계 컨설팅이 맡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세무조정을 맡은 문&김과 감사보고서를 낸 한아름 공인회계사는 다른 회사인 것 같지만 실제로 직원이나 대표가 같은 사람인 같은 회사』라고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 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의회는 201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정례회를 폐회했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