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뉴스, 정보
서대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상시 공개
sdmnews
2023-12-11 20:03
1년이상 1000만원이상 체납 명단 홈페이지와 구보통해
최고 체납액 개인 3억9800만원, 법인 4억7800만원
서대문구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지방세등 체납자를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개했다. 사진은 서대문구청 전경
2023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을 구청 홈페이지와 구보에 상시 공개했다.(구보 2912호)
이번에 공개한 상습 체납자는 신규로 체납이 확인된 개인 3명과 기존 체납자 50명, 법인 체납 13건 등이다.
이중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개인은 3억9800만원이며,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4억7800만원으로 모두 재산세다.

앞서 구는 올해 3월 개최한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사망과 청산 종결 등 변동 사유를 조사하고 체납 처분 진행 사항 등을 검토한 뒤 공개 대상자를 정했다.
이어 명단 공개 사전 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소명기간이 지났음에도 소명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지난달 「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를 최종 결정했다.
공개 항목은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이 이달 15일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구보에 올랐다.
이 같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납세의무 이행을 통한 조세 정의 실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명단 공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


(문의 세무2과 02-330-1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