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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FOCUS / 이문복 의원
sdmnews 옥현영 차장
2012-07-09 16:46
이문복 의원-구청장 운영하던 문& 김 회계사무소 이름 왜 바꾸지 않나?
문석진 구청장 - 개인적 영리와 관계 없어, 객관성 위해 하지 않도록 권고
이문복 의원

■ 이문복 의원

지방자치법 제96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부패방지법에도 기술되어 있다. 과거 문청장이 운영하던 회계사무소가 지금도 문&김이라는 컨설팅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다. 문&김은 문석진 김종화의 이니셜이다.

구청장은 과거에 이 사무실은 운영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어떤가? 현재 운영중이 아니라면 왜 아직 간판이 그대로 있는가? 이는 보이지 않는 홍보와 사업의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또 2011년도 결산검사에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세무 재무감사시 문&김에서 세무조정을 했다.

또 한아름 공인회계에서 감사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이 두 회사는 회계사가 같은 사람이고 사무실도 북아현동 소재 같은 건물에 3,4층을 쓰고 있다. 2011년 정호섭 도시관리국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정일택 국장이 보임하면서부터 시설관리공단 회계는 문&김 컨설팅이 했다. 그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회사를 회사의 이름을 바꿔가면서 회계검사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가?

 ■ 문석진 구청장

개인적으로 영리에 관계된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함께 감사반을 했던 동료 회계사에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지적을 받은 것 역시 유감으로 생각한다. 회계감사 세무조정이 큰 이권사업도 아니고 또 서대문 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그런데 파힐 같은 감사반이었던 그 회계사가 이 사업을 수행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에는 하지 않도록 권고하겠다. 또 서대문에 관련된 기타 회계감사 도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권고하겠다.

<옥현영 차장>